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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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 주류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의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등을 변경하는 증서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ㆍ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범위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서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의 확인 신청 대상을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투과단체의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 재화거래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가 1억원 이하일 것 <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 및 미납국세 등 열람내역 통지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최저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