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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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이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이항"과 "제이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2항의 경우"로 명시함(제758조제3항). 나.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제1019조제4항 전단 신설). 다.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1019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1019조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마.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대상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의 비교 시점을 종전에는 직전 연도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그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제38조제4항)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의 비율이, 종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일반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나. 출산 전 피보험자였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9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의16제1항ㆍ제3항)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니나 종전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금액은 그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