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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