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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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외화 획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영업장소로서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면세자료 등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외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업ㆍ폐업의 신고의무, 기장의무 등의 대상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단위과세의 승인 사실을 신고한 때에 그 종된 사업장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납세병마개의 제조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마개제조업 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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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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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연장(영 제15조제4항제2호다목) 1) 현재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면 가업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영 제20조의2 신설)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9268호, 2008. 12. 26. 공포, 2010.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영 제7조 및 제11조, 영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등록 변경ㆍ포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4호 신설)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영 제53조의2 및 제83조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67조의2) 1)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소액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 시 지점의 기능ㆍ자산ㆍ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9267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영 제19조제17호)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함. 3) 법인의 미술품 구입이 늘어나 문화예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광고선전비의 손금범위(영 제19조제18호 신설) 1)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소액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비처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2) 법인이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 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법인의 소액광고선전활동에 대한 손금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조세마찰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영 제41조제1항) 1)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확대함. 3)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세무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2 삭제) 1)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기업의 변칙적인 자금결제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됨. 2)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3)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선택하도록 규정(영 제89조제3항) 1)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됨. 2)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율로 함. 3)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연결납세제도 적용배제 법인 규정(영 제120조의12제1항 신설)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연결납세방식이 적합한 법인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영 제129조의3 신설) 1) 외국법인의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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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 및 공공사업용 토지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당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66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영 제7조 제1항)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소액의 국제거래만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고 납세자의 불편만 가중됨.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 적용 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영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신설, 영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1)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 등으로 처분 또는 조정하게 되나, 임시유보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 시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처분 또는 조정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처분 또는 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기준 마련(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판단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정상가격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합리적 판단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봄. 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합리화(영 제25조) 1) 내국법인의 외국주주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내국법인과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국외지배주주보다 큰 문제가 발생함. 2)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외국주주와 그 외국주주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과 납입자본금을 통산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손금불산입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배당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의5 신설). 나. 납세자가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39조제3항 신설). 다. 국제 수출입망의 안전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표준 등을 반영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절차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신설). 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영 제285조의3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경쟁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중 납입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영 제285조의4).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를 정하고,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리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영 제6조의2 신설) 주권등의 종목 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매매일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확보하여 증권거래세의 안정적 징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영 제7조제3항) 1) 영업 폐지 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로 하고 있음. 2)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이렇게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되면서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 중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되어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규정(영 제5조 신설) 1)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주주총회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영 제8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 2) 증권시장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영 제9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부여대상, 부여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함. 라.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영 제10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영 제11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2분의 1로 완화함. 2)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함. 바.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회사(영 제12조 신설) 1) 「상법」은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면서 완화 대상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등(영 제13조 신설) 1) 「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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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확대(영 제10조제5항 신설, 영 제11조제2항)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한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협정관세 대상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도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등 규정(영 제2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제출자에게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제조원가, 제조공정 및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도록 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함. 3) 기업비밀 보호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의 안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관세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