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응시원서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ㆍ접수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노무제공 특성이 다른 노무제공자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서류를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살수차류, 굴절식ㆍ직진식 카고크레인류 및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며,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보수 외에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평균보수에 산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및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방법,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정행위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만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며, 사업주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서식을 정하고, 해당 납부유예 허가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