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는 달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업종 구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식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식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가산세액계산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 등을 정비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레저세의 신고서식과 관련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