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식의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식의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며,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심사청구 제도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서 서식 외부에 있던 납세자명ㆍ세액ㆍ재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위치를 내부로 변경하고, 납세자 및 은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우편반송용, 수납용 등 바코드의 용도를 명확히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관한 서식을 지방세 감면 안내에 관한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7호, 2021.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을 보완하고,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요건으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의 영유아 수로 변경하여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밀취급자료의 범위에 자료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절차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ㆍ세척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