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3회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가입 제외 기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강제금의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에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던 것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및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을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