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을 추가하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 첨부가 사전에 곤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승인된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차별적ㆍ권위적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규칙의 각종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진자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받는 사람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시 노령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642호, 2016.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가입자 등이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로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보호 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월 9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각각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