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유예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안 제54조제1항)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행기록이나 업무용 사용거리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에 중복된 단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의 조정(안 제6조)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1,000분의 25에서 연간 1,000분의 18로 조정함. 나. 업무무관 부동산 범위의 조정(안 제26조제5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 등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조정(안 제43조제2항)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조정함. 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업무용 사용범위 합리화(안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투자 자산의 범위에 종합소매업자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도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함. 바.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의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특수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각각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각각 삭제함. 사.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안 별표 6의7)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학관을 각각 추가함. 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각각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방법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의 공개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을 차등 공제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의 부당한 간여(干與)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자필로 적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인천세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나등급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가등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세관장 및 세관에 두는 과장 등의 직급을 조정하며, 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의 하부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