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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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42호, 2015. 5. 18.)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정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였을 때 납세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 나.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안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 별표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ㆍ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서식에 쓰고 있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국가 간 의료비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요양비의 지나친 지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요양비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전문가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특이질병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등(안 제15조) 현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거리 제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송비 지급에 관한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오고 가는 것도 요양비를 지급하는 이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 1) 현재 국외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리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요양비를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외요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날부터 30일까지의 요양비는 요양을 받은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기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의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있어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 환산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주류업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로 정하는 한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하는 난을 삭제하여 세무관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6조)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29에서 연간 1,000분의 25로 낮춤. 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은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전에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해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보완(안 제46조의2제3항제14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산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2) 투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신ㆍ증축용 업무용 건축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3) 투자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토지취득 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함. 4) 배당으로 인정되는 취득 후 1개월 이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상법」에 따른 자사주 취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5) 그 밖에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 및 자산의 처분 등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마.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안 별표3) 특허기술 취득비용을 보다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학자금 등과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 가능한 금액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연금계좌에서 불필요한 인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함. 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구체적 적립 방법 구체화(안 제15조의3 신설) 1)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성과급 등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설정한 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할 때 등으로 한정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함. 라.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신설(안 제24조의3 신설)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 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안 제76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83조의5제4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10호의4서식, 안 별지 제37호의4서식 등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