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으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산업 안전보건 문제를 포괄하도록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합 사고성 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면서, 규칙의 제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산업 현장에서의 변화된 작업 여건 반영(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및 제241조 신설 등)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다. 전체 조문 체계의 정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제1편에 규정하고,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며, 상위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체 조문체계를 정비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법률 제10805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 및 「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98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2999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수출물품의 총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정함. 나.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 도입(안 제6조의4 신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정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에서 제외함.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을 넙치류 등으로 정함. 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등록취소 사유 중 자본금 관련 사항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에 정산으로 인한 추가 징수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1ㆍ2급 호흡기장애 1회 처방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에 지급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레이저 분리기, 질량분석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조직 절편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되는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매각차손의 한도 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