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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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고,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정비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요건을 변경함(안 제24조). 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기도 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할 때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비교 대상을 직전 달로 하게 되면 사업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생산량ㆍ매출액 감소폭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에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음. 2)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기준달과의 비교 시기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로 변경하고, 매출액ㆍ생산량 감소의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소에서 100분의 15 이상 감소로 변경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44조 및 제45조) 1) 대통령령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이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되고 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친인척 채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폐지하며,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함. 라. 대통령령에서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정함에 따라, 고용보장 나이를 폐지하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갑종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 삭제, 안 제49조 및 제50조). 마.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1조 및 제52조, 안 제53조 삭제) 1) 대통령령에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에 따라, 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의 신청서류를 정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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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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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퍼센트포인트 낮추고, 현행 260개 감면대상 물품 중 방폭 전동기, 기어 절삭기 등 83개 물품은 제외하고, 수냉설비 시스템, 웨이퍼 보조시스템 등 83개 물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 의무 생략(안 제6조제1항제1호)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확인서 서식의 단일화(안 제6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가 생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때 종전에는 그 생산 물품이 최종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확인서로 단일화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요구 완화(안 제16조제5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 조사 등에 관한 심사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신고대상 감염병 및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종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군 및 제5군감염병 종류의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외 유행 감염병인 “제4군감염병”과 「기생충질환예방법」과의 통합으로 신규 분류되는 “제5군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등 17종으로 하고, 제5군감염병은 기생충 질환으로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 6종으로 함. 3) 해외 유행 감염병과 기생충질환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대상 감염병의 명시(안 제8조) 1)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중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홍역과 결핵으로 함. 3) 홍역과 결핵을 신고대상 감염병으로 정함으로써 학교 등에서 다수가 해당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명시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그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및 제5군감염병으로 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3)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 1) 감염병 실태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감염병환자 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및 실험실 진단결과 등으로 하고,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검사,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부시설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1) 감염병에 따른 해부시설 기준 및 해당 시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부시설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등의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 3) 해부시설 기준과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잔존병원체 및 오염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절차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신청 및 인수신고의 절차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거나 인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인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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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중 관광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등 지방세 특례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및 그 밖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현행 취득세 신고서식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관련 서식을 취득세 신고서식으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등 지방세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납세담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의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같은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압류통지서 등에 관한 서식을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은 납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안 제16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다.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근로자의 고용을 개시한 때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근로자가 휴업ㆍ휴직하거나 전보된 때 등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의 신고서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 신설) 라.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안 제16조의8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수정신고 사항이 포함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정하고, 신청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하여 경감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함.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경감액을 전액 납부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으로써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1) 해외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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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자우편 및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진폐진단의 의뢰, 진단 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진단 관련 방법을 정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의 실시,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진단을 의뢰받은 경우의 절차, 진단결과의 제출 시의 첨부서류, 진단수당의 청구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법률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위원 수ㆍ위촉방법ㆍ자격기준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사항 등을 정함(안 제38조). 다. 법률에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라. 법률에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 등록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같은 시ㆍ도 안의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서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