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추가(제7조제1항) 1)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3)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규정(제18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절차를 마련하고, 가족요양비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제1조의2 신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제외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이 확인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제31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기관에 대하여는 공단부담금을 감액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관련 비용을 의약품판매업소 등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비를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9673호, 2005. 5. 21. 공포·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26호, 2009. 6.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교대제전환 계획ㆍ계획변경의 신고 및 교대제전환 조치 완료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를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같게 정하는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제45조)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 선정방법, 대부절차 및 대부금의 한도 등(제57조의2 신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는 신청일자에 따른 순서로 선정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