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9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거래소가 주권 등의 매매 관련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주권의 종목 명, 수량 외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와 관련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납부고지서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종중의 체납 징수금을 징수할 때 문서로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 문서로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식과 등록된 선박의 압류등록 촉탁서식을 마련하고, 압류재산의 공매ㆍ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제 지원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정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명칭, 직원 현황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이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과거의 재무정보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함께, 국가ㆍ지역ㆍ업종 등 비재무적 정보와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리게 되는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율 계산방식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 등으로 변경하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금통합거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등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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