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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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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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지방 이전과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요건이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 요건을 공장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액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관한 신고(안 제16조의8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 신청(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32조제3항, 제32조의4항 신설) 1)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등을 적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함. 다.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3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4월 15일까지, 9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10월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에 적어 이를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의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너목ㆍ더목, 제4조제18호ㆍ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9항ㆍ제10항,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ㆍ제19호, 제3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안 제10조제11항 전단,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0조) 1)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하도록 하며,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안 제10조제9항제2호가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안 제30조제4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 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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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세기구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5년 주기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표 등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이의제기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