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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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이나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호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