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가산세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규정을 정리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 확대(안 제46조제4항제2호) 제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말까지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안 제68조의2제3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2항). 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라.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제97조의9 신설). 마.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12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ㆍ자금조달ㆍ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함(제1조). 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1조). 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종전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고, 해외투자사업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제8조). 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해외자산계정과 다른 회계 간에 자금 이체를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을 방지함(제13조).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제6조제1항). 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부칙 제3조). 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함(부칙 제1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