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3 이후) · 2,441건 (123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휴직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0회까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해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한편, 준공검사 등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대한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된 산업의 주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