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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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ㆍ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자격취득 신고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어민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직전 연도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그 토지와 수조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자영어민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ㆍ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1만 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만원을 넘고 2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1만원을 넘고 1만 2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定額)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개 절차를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그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1개 품목 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12에서 1만분의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 각각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범위 확대(제5조) 종전에는 자영어민이 어업권,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산세 면제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8조의3제4호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 등 조정(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고, 같은 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 기준인 인증 등급을 높이고 경감률을 낮추는 등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요건 마련(제28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 정상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자산을 매입하되,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 축소(제3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의 사후 평가 대상 기준 마련(제124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4호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를 제외함. 나. 휴면법인 인수 시의 취득세 등 중과 적용관계 명확화(제27조제2항) 종전에는 해산법인 등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산법인 등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해산법인 등의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그 주식 등의 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함. 다.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는 범위의 조정(제29조제1항)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제8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 사업소 등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유 있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정(제12조제18호 신설, 제19조제3항제3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 및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근거 마련(제41조제14항, 제41조제15항 신설) 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기존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서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추가함. 2)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다.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요건 완화(제186조제1항)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신설(제202조제4항, 별표 3의3 신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종교 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 추가(제214조제1항제1호)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함. 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제2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ㆍ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함. 2)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미리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