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4,951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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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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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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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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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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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를 배분할 때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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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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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및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과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참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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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아목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도록 하고,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하며,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제2항제4호 신설)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함. 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제3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추후 납부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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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황임. 이에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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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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