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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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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ㆍ소지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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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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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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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산림청 소관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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