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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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ㆍ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하며,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선별급여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며,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나.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1조의3, 제42조의2 및 제115조제3항제1호). 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한 가산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제96조제4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제102조,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제109조).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제119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안 제5조 신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안 제10조의3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율은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초과배당금액의 구간별로 14, 24, 35, 38퍼센트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8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수혜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방법을 명칭 여하에 불문한 약정으로 함. 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안 제15조제3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으로 나누어 차등하여 정함. 마.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 확대(안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뿐 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안 제2조 신설) 재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의 사유 및 일시적 입국의 입증방법을 정함. 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ㆍ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종교관련종사자의 이익은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함. 다. 간주임대료 등 적용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안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하함. 라.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기준 등 마련(안 제42조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마.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안 제67조) 기장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안 제71조제3항)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과 관련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미니 KOSPI200 선물ㆍ옵션을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76조의2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파생상품의 범위에 미니KOSPI200선물 및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함. 아.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산출방안 규정(안 제88의4 신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안 제8조의6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의 범위(안 제14조의3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2조의3 신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안 제47조의3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로 규정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올림픽방송제작사 또는 독점방송중계권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대상거래 확대(안 제50조의6)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권의 양도거래로 규정하고 일일 증권거래세 면제한도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서식 등의 신설 및 개정(안 제61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로 정하고,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로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를 3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 면허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일반주류제조자와 소규모맥주제조자로 구분하고 있던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류출고명세서 및 주류수불상황표 서식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유예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안 제54조제1항)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