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그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일부 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2014년 1일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신규 발급을 허용하고, 다수 품목을 기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56개 품목 중 건조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