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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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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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을 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 요건과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환급 보류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1)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2)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제99조의7 신설)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를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임차인과 그 배우자, 임차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로 함.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운데에서 선정한 자에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 지연 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하며, 구리 스크랩 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3개월 내에 조기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정산하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구리 스크랩 등 거래금액이나 그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ㆍ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