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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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우수한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및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조정하고,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안 제40조의2 신설) 1)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등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2)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은행업무 및 상거래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완화(안 별표 1제27호라목 및 제28호의3사목) 1)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자본과 우수한 외국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신설(안 별표 1 제28호의4 신설) 1)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함. 2)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안 제21조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항공법」상의 초경량비행장치인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상법」 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안 제22조 신설)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유ㆍ무상의 운송행위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의 범위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용ㆍ구조용 항공기 등과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안 제23조 신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이 지급하는 선급금을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약 1,4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정하는 한편, 선급금의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전체로 하되 의무지출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신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해당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8조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 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는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가 소유한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5조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및 제161조 신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현재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요건이 3호 이상이었으나 이를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다. 임대주택 가액요건의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경증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 제도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현황 통보방법 개선(안 제12조) 1) 현행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통보대상 의료장비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장비 진입 등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 요양기관현황 중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시 의사의 검수 제도 폐지(안 제18조)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 보장구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 전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절차가 복잡함. 2)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제도를 폐지함. 3) 전동보장구의 급여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사의 검수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 조정(안 별표 4)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3)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상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안 별표 6 제1호사목) 1) 현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가 개별 모델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품질의 전동보장구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원가 및 품질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적정가격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장애인이 안전성이 확보된 질 좋은 전동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잦은 고장에 의한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 개정(안 별표 6 제3호)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당ㆍ과잉 보험급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와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2011.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국기원 등 3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