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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개정 —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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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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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제9조)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함. 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등(제23조)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제35조제3항)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동의요건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제(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ㆍ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제72조제1항)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제78조제7항 신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기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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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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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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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미만으로 완화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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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주차공간ㆍ데크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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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과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제126조의2) ○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제126조의3 신설)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127조제3항 신설) ○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함(제127조의3 신설) ○ 항소심의 증거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제127조의4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타법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제11조).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9조).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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