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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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및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으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되고,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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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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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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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확대(제5조)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을 추가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라.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제25조의4제1항 신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가격을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거주의무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전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 마련(제60조의3 신설) 1)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 등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전매제한기간 만료 전에 전매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절차 마련(제73조제5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전매하려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제8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마련(제82조의2제4항 신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 추가(제18조의2제2항제1호)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다.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제6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함. 라. 지하층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제63조의6 신설)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함. 마.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조정(제11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