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ㆍ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이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을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 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발생 내역,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서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제18조제3항 신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지급 주체를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및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등으로 정함. 나. 소형 신축 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법인에 대한 작성 및 보존 대상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상장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분양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함. 라. 담배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기준 마련(제69조의2 신설) 1)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에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 시ㆍ군별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안분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이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연구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고,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제64조제7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예산안 첨부자료 구체화(제83조의2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정함. 라. 지방세연구기관의 공시사항 등(제93조의2 신설) 지방세연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