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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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2000. 6. 27, 대통령령 16871호)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납부와 보험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동 기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자 또는 두 눈을 모두 실명한 자 등 혼자 힘으로 식사나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가 입원하여 요양중인 경우에만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2조제3호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5조의2 신설). 마.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자신을 보험급여지급대상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의 기준을 정함(영 제90조의5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90조의6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중골프장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의 면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아래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2000.1.28, 법률 제6241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 토지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절차를 도시계획법령에서 분리하여 이 영에서 따로 정함(영 제2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범위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5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정함(영 제20조제1항). 라.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건축행위등의 특례를 두는 취락지구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주택 20호이상으로 하는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이내로 함(영 제25조 및 제26조). 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초고속정보통신망·마을회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당해토지의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미만이 된 토지로 하고,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날부터 3년으로 하는 등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3조). 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39조). 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