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종전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이중취업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과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며 기타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함(제2조). 나. 2이상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2이상의 사업장중 급여수준이 가장 높거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라.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등의 징수비용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82조의2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축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1998.9.16,法律 第556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에 5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주택을 다시 분양받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4條의3).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76條의5 및 第77條).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97條).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항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第7條 및 第8條第3號). 나.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이상 12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1연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法律 第5514號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과 정부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 정함(法 第2條). 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法 第6條). 다.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을 전대하거나 공공차관의 도입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法 第10條).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외에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세법의 개정(1998.9.16, 法律 第5554號)으로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탄력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개정 전후의 세율대비 ============================ +---------------------+--------------------------+----------------------+ | | 종전의 기본세율 | 개정된 기본세율 |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 | 리터당 455원(탄력세 | 리터당 691원 | | 한 대체유류 | 율적용 591원) | | +---------------------+--------------------------+--------------------- + | 경유 | 리터당 85원 (탄력세 | 리터당 160원 | | | 율적용 110원) | | +---------------------+--------------------------+----------------------+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나. 1998년 8월부터 난방유가 새로이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第2條第1項第2號).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