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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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8條의3, 法律 第5418號 附則 第1條 및 第8條의2).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양도·양수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5第1項). 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이와 같이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함(令 第37條의7第1項). 다. 사업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함(令 第37條의9).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사업양도·양수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10第2項). 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관련 사항의 적용시기도 이에 맞추어 앞당기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주등으로부터 증흥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3호). 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000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대통령령, 제15,564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제3항).
◇개정이유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3호)되어 사용자가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그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하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의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근로자의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에 관한 일부 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1개월동안 합산하여 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이상, 1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령 9조의2 신설). 다. 사용자가 가입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함(령 제11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1998년 9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고자 생활대책지원금 확보에 관한 결의」를 의결함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확대시기를 현행 1998년 7월 1일에서 4개월 앞당겨 1998년 3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法 第33條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條의8·第40條의9·第113條 및 第114條)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법 제33조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조의8·제40조의9·제113조 및 제114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근 경기심체, IMF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 구조조정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함(法 第36條第2項 新設). ②종전에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21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의 급증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의3 신설). ③종전에는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7條第1項). ④종전에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함(法 別表). ⑤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이상 근무하고 리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미만 근무하고 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6월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문제가 노사간 분쟁요인이 되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의 제정시에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제도가 법제화되고 동 규정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31條第1項). 나.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일정규모이상의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法 第31條第2項 내지 第4項). 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法 第31條의2 新設). 라. 종전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를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동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이 법 공포일부터 동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法律 第5309號 勤勞基準法 附則 第1條 但書 削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