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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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의 호전된 경제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설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근로자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허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세제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1條). 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의 가액과 대도시내의 공장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면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의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내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86년 6월 30일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57條의2).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이 사용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래에는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의 신축을 지원요건으로 하던 것을 5호이상의 신축으로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축호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의3). 마.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범위에 광주시 및 대전시를 새로이 추가함(令 별표8).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등이 그 구성원이나 다른 국가의 대표단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선물용 기념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올림픽사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등이 수입하는 이동방송차에 대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의 기술혁신분위기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인력·자금·연구시설등이 부족하며 기술축적이 빈약하여 기업의 공통애로기술타개 및 당면 첨단기술에의 과감한 도전을 위한 기업간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 이러한 협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의 협동개발·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원의 결의권과 선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하며,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 ②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③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함. ⑤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⑥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⑧정부는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⑨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⑩정부는 조합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함. ⑪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⑫조합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재해발생의 빈도에 따른 사업장별 보험료 조정률의 폭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욕을 높이고,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 보험사업조합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②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 3년간의 재해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도 감안하도록 함. ③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가 혹은 경감시켜 적용할 증감폭을 현재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 ④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가 최초의 납기내에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공제률을 현재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조정함. ⑤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부담률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보험료등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것은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⑦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사가 행하는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재해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⑧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개정이유 독립기념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등을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독립기념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9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영 제17조제2항제15호). 나. 동물의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0조제7항) 다.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수수료,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 개청시간외 통관수수료를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영 제35조제3항, 제37조제8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5. 12. 23. 법률 제3,793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2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파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로 인정받게 되어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보유기간을 종전 1년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영 제6조제1항). 나.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14조의2). 다.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처리시 비망계정으로 100원을 남기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업회계기준상 최저회계 금액단위인 1,000원으로 함(영 제24조제2항). 라.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 (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의 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조정함(영 제54조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54조의2제3항). 마.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던 것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88조).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개설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로 명시함(영 제9조의2). 나.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오물처리용역과 과세형평을 유지함(영 제11조의2).
◇개정이유 가트 덤핑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트 덤핑방지협약의 주요내용중 관세관계법령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산업등의 덤핑방지를 위한 요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덤핑가격과 비교하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2). 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행하도록 하고, 당해물품의 물리적 특수성 및 판매조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3).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는 당해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2項). 라.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산업피해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그 구성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및 第10項). 마. 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에는 년1회이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 약속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재심사하도록 함(令 第4條의7第1項). 바. 가트반덤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사항을 조사·심의할 때에는 그 조사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令 第4條의17第3項).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796호, 85.12.23)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4호. 85.12.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1통장에 한하여 5퍼센트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통장을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1조의2). +-----------------+------------------+---------------------------------------------+ | 저축기관 | 종합통장 | 거래대상저축상품 | +-----------------+------------------+---------------------------------------------+ | 1. 금융기관 | 세금우대종합통장 |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 | | |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 +-----------------+------------------+---------------------------------------------+ | 2. 체신관서 | 세금우대체신 | 정기예금·정기적금 | | | 예금종합통장 | | +-----------------+------------------+---------------------------------------------+ | 3. 상호신용금고 | 세금우대상호신용 | 차입금·신용부금 | | | 금고종합통장 | | +-----------------+------------------+---------------------------------------------+ 나.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반상각범위액에 100퍼센트를 추가하여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를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함(영 제5조). 다.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에 기술자격검정비용등을 추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3항). 라.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퍼센트(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8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나 투자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상각하여 주는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시험용기기·공구·사무기기를 추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5항). 마. 신기술사업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에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포함시킴(영 제6조의2제3항). 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차익을 면세받은 후 수도권안에 일정규모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추징시에 적용기준이 되는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규모를 정함(영 제15조의2). 사. 특별부가세감면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이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영 제20조의2). 아.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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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3호, 1985. 12. 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채절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접대비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가지급금등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등의 범위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및 학자금의 대여액등으로 함(영 제3조의2제2항). 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영 제18조). 다.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 조정함(영 제18조의2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18조의3제3항). 라.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22조). 마. 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계상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바. 2년이상 업무용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59조의6).
◇개정이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이 1986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협약에서는 과세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보다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간이세율을 인상조정하며, 종전에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던 주류·보석류 및 모피제품은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의 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 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을 하도록 함. ③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함. ④사업자 및 공업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함. ⑤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⑦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⑧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