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기업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의 범위를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함(제7조제6항제6호). 나.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의 각종 조세지원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함(제29조). 다.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보조기·지체장애자용지팡이 및 목발로 정함(제49조). 라.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집하는 폐자원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정함(제52조). 마.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정보화설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 정함(별표1제8호). 바.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서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거나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원증명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타 관련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인 굴양식에 필요한 종패용 굴치패(굴의 종자)가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으로 최근 채취량이 감소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패용 굴치패 및 그 유생을 관세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을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제11조).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식에 의한 성과급지급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3조의2). 다. 기부자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17조). 라.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따라 취득하게 된 부동산은 이를 취득일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분예정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제18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손금인정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18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일부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바,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제3조의2)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바,이 때 최근 3년의 기준을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2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계산을 위한 가결산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그 기준을 단일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제5조제6항) 라.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동안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에 맞추어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제빙기·커피분쇄기 및 아이스크림제조기의 비과세 규격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ㆍ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93.12.27. 법률 제4,611호, '93.12.27. 대통령령 제14,041호)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당해 시설이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던 휴게실·기숙사 및 교육시설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제47조). 나.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제49조의2). 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기간(현행 3년)을 취득세·법인세·토지초과세이득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같이 4년으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한 물품등의 생산목적이외에는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를 추가함(제104조의15제4호 및 제8호). 라. 소음·분진등으로 인하여 공장에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별표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주류에 대한 사후관리서류의 제출기한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반출후 3월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미납세반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개정된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추가하여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1조의4).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매점사업등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유통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11조의5·별표 5). 다. 종전에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같은 국내생산물품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품과 수입재화간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영 제13조의3·별표 6). 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 또는 103분의3에서 103분의 3으로 단일화하여 업종간·품목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되, 제조업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공제율의 조정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부칙 제5조).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현행 관세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및 수출용원재료등 과세가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 신고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가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제1조). 나. 수입신고일에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을 원유·곡물·광석등으로 정하고, 관세감면물품 및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수입면허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심사로 인한 통관지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세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6조).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세부절차로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방법, 수출자가 제의하는 가격수정등의 약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을 정함(제4조의3·제4조의6 및 제4조의7). 라.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 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종전에는 9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1997년도에는 20퍼센트만을 감면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관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21조의4) 마. 운송·보관·하역업무를 영위하는 통관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통관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도록 함(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