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234건 (1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행정심판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청구인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에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ㆍ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변제금 독촉장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감소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분기라는 고정된 기간 단위로만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달 직전 6개월 범위에서 3개월씩 묶어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매출 감소가 분기 단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지원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그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징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서 및 결과 통지서 등 이의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주요내용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