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거래소가 주권 등의 매매 관련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주권의 종목 명, 수량 외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와 관련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납부고지서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종중의 체납 징수금을 징수할 때 문서로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 문서로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식과 등록된 선박의 압류등록 촉탁서식을 마련하고, 압류재산의 공매ㆍ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제 지원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정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명칭, 직원 현황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이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과거의 재무정보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함께, 국가ㆍ지역ㆍ업종 등 비재무적 정보와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리게 되는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율 계산방식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 등으로 변경하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금통합거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등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ㆍ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소정의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새로 마련하는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의 서식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 이용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현행 9개 서식의 기재사항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탄력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 사실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와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주류제조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세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