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 권리자가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안 제32조제4항 신설)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안 제33조의2 신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업무의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업무의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평가 순위 및 점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 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안 제5조 신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안 제10조의3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율은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초과배당금액의 구간별로 14, 24, 35, 38퍼센트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8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수혜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방법을 명칭 여하에 불문한 약정으로 함. 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안 제15조제3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으로 나누어 차등하여 정함. 마.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 확대(안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뿐 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안 제2조 신설) 재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의 사유 및 일시적 입국의 입증방법을 정함. 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ㆍ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종교관련종사자의 이익은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함. 다. 간주임대료 등 적용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안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하함. 라.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기준 등 마련(안 제42조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마.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안 제67조) 기장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안 제71조제3항)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과 관련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미니 KOSPI200 선물ㆍ옵션을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76조의2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파생상품의 범위에 미니KOSPI200선물 및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함. 아.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산출방안 규정(안 제88의4 신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안 제8조의6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의 범위(안 제14조의3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2조의3 신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안 제47조의3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로 규정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올림픽방송제작사 또는 독점방송중계권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대상거래 확대(안 제50조의6)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권의 양도거래로 규정하고 일일 증권거래세 면제한도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서식 등의 신설 및 개정(안 제61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로 정하고,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로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를 3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 면허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일반주류제조자와 소규모맥주제조자로 구분하고 있던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류출고명세서 및 주류수불상황표 서식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