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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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80호, 2013. 8. 6.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절차를 정하고, 종전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던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총 261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무건조기, 액셀ㆍ브레이크로봇, 차량냉각팬 등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진기록계, 수분측정기 등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