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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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공포,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담배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관세청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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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충당 후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300만원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공제하는 한편, 전월세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여성 자켓 및 브레이저 중 면제품(綿製品)으로 된 것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604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하였던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그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을 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 등 관세청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쉬운 세법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조직위에 무상 양도되는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 신설(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병으로 하되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는 등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다른 휴대품과는 별도로 관세면제 한도를 규정함. 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 기준의 명확화(안 제76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0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후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경우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신탁업자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공포ㆍ시행)되고,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투자대상 자산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 확대(안 제11조의5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에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를 추가함. 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세 대상 투자 자산(안 제11조의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15조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추가(안 제25조의2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범위 조정(안 제7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신설(안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분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터보블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및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