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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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보완하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9924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지 지정 배제 사유 개선(제5조제1호) 현재는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지정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8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국외 건설현장 등을 해외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규정(제67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및 3.0배로 정함. 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 규정(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녹색저축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시행)되고,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및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의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규정(제7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의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정읍 제2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주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추가함. 다. 공익수용에 따른 토지의 감면대상 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제27조제6항 신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명확히 함. 라.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로 하는 등 물류시설용 건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마.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계산방법 명확화(제42조 신설)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3년간 매일의 녹색투자비율(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을 녹색저축의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의 합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 정비(별표 10)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발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주변 준설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그 신고서식은 이 규칙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처분 유예절차는 징수 유예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바, 현행 징수 유예 관련 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국제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916호, 2010. 1. 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채 등을 평가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법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제9조의3)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제12조의3)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함(제15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함(제16조의2) 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등을 추가하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세관설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