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비과세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며,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2호)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함. 나. 기여금의 개별 납부 기간 연장(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5년까지에서 10년까지로 늘림. 다. 농어업인의 범위 합리화(제57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 규모가 큰 사람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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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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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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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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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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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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