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2 제3호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일반 천연가스 발전과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발전용 천연가스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