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및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하고,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간 1천분의 18에서 연간 1천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개선(안 제25조)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하여 신설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격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 적격분할의 경우 종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주식 승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배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추가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등(안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의 범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 신설(안 제26조 신설)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함. 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리 절차 신설(안 제35조)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 추가(안 제45조의9제4항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마.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ㆍ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8의3)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ㆍ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압축공기제습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안 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하고,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가격 신고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6106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가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를 세무사등록부, 업무실적 내역서 및 징계결과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사 등록신청서 및 세무사등록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 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조건,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에 납부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 이용방법 안내 문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권압류 통지서 등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 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