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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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를 노후경유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안 제4조의2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0조의3)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안 제10조의8제2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제15조제3항 신설)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신택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을 추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2)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현행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안 제12조의2 신설) 1)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저축목적 없이 사망ㆍ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함. 2)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사망ㆍ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월 평균 금액으로 계산함. 나.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안 제58조제1항제3의2호나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추가(안 제61조의6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마.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 계산방식 규정(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 민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을 이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안 제34조제3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종전에 면세 대상 중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안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이관(안 제52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마.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품목 분류표 개정(안 별표 3)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번호협약 개정안을 반영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규정에 맞게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를 보완하며,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0조의5 신설)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등으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안 제18의2제6항 신설)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도록 함. 다. 임대차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의 범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출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또는 정보시스템 설비 임차에 드는 비용을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함. 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2)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사업연도까지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한 주식 분할ㆍ현물출자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의 주권을 2년 이내에 상장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8항)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해운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환류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으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