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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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1) 상속인 또는 유증(遺贈)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의 하한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축소(제81조의8제1항)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무조사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8제3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 사유 확대(제81조의13제1항)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18 신설) 현재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바꾸고, 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인상(제84조의2제1항)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사. 국세통계 공개 범위 확대(제85조의6)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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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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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2016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제8조의2 및 별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센인 거주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85개의 한센인정착농원을 정함. 나.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제41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의 범위를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제출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인도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한 경우 2백만원, 2회 위반한 경우 3백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사의 타인에 대한 공급용 토지와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8항 후단 신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함. 2)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ㆍ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제18조제3항제2호)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적어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함. 다.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제102조제5항제37호 신설)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축소로 지방공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범위 보완(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제38조의5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제71조제4항)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제99조제1호다목 신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관세조사 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조정(제112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사.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 적재허가 준수의무의 부과(제143조제1항)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아.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제165조제1항제2호)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함. 자.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제165조의2 및 제223조의2 신설)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제176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도록 함. 카.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제233조제2항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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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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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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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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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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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123조제5항 신설). 나.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63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