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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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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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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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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을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기등기 말소의 촉탁 근거를 신설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촉탁 근거 신설(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을 적용함.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을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으로 함. 다.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허용 사유 마련(제39조의3제1항 신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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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의 원본 확인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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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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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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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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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각투자플랫폼: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등(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247조제4호 및 별표 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로운 금융투자업 업무 인가단위로 추가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각투자플랫폼 및 대차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및 별표 1)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서의 투자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 업무 인가단위로 신설하고, 대차중개플랫폼의 업무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제2항)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 라. 법인의 가치가 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 강화(제176조의5제4항)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주권상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 허용(제185조제1항)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의 범위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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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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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 수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 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요내용 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제16조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3호)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원 수 요건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30조제1항)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의 상한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도록 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 상한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폭염ㆍ한파 쉼터와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함.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농업보호구역 안 부지 면적의 상한을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 확대(제37조제2항제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야 하는 대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별표 3 제16호)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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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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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등(제65조의5 신설) 1)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사람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제67조의4 및 별표 1 신설) 1)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그 수입금액 합산 대상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일부를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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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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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빈집에 포함시켜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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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