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2,319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최근 5년
법령 전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대상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복구비 납부행정의 효율성 및 그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식재의 평균깊이를 1미터 이상에서 1.3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석경제성 평가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채석경제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산림토석협회 및 한국임업진흥원을 추가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예방 및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을 정비하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의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혼인 장려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제8조제2항제12호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함. 나.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제104조의2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 추가(제121조제2항)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함.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임직원에게 임직원 본인ㆍ자녀의 학자금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제20조의2제1항제8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제34조의5제1항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별표 제2호러목 신설) 제조업 외의 업종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지출 제한 적용범위 합리화(제56조제11항제3호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신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6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라.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155조의2제4항 신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바.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3호 신설) 국세청장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1) 개인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사용자의 지배주주 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용자로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 없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제17조의5 신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1년(자동차ㆍ귀금속 등은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조각 투자상품의 유형 및 발생이익의 범위(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조각 투자상품으로 정함. 2) 조각 투자상품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고, 거래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라.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제112조제4항제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함. ** 6년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79조의3 및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 또는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 압류의 유예 기간 등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해당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추가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외 출입 또는 체류 당시의 체납액과 관계 없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출입ㆍ체류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조세심판원 심의ㆍ의결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되, 징계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지정 제도를 등록 제도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경우에도 완화된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종전의 66제곱미터에서 22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양도소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