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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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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당기 중에 발생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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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주로서 탁주 등 주류의 경감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1)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이하’에서 ‘1천 킬로리터 이하’로, 증류주의 경우 ‘250킬로리터 이하’에서 ‘5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함. 2)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서 ‘400킬로리터’로, 증류주의 경우 ‘100킬로리터’에서 ‘200킬로리터’로 확대함. 3)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증류주의 경우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 대상 주류 및 인정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위스키 및 브랜디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류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4 이내’로 확대함. 다.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별표 2 제1호나목)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 및 ‘전통주로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도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추가 증가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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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등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세무서장뿐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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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9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9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6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2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4조의2제3항제1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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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범위 확대(제38조제1항제15호 신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의 거래(제7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의 교환 또는 이전 등으로 정함. 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조정방법(제101조제2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인 연결매출액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 비경상수익과 투자에 따른 순이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제113조의3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대신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 합계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하고,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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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14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후 벤처기업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이전ㆍ회수 후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제26조의8제3항제5호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정비(제27조제3항) 고소득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수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기한 변경(제43조의7제10항) 종전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시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제44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주가 보통주식을 납입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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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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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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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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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제208조제2항)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나.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제208조의4제3항 신설) 전환사채 등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제208조의6 신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되도록 함. 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제208조의7 신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매 영업일의 대차거래정보 등을 해당 영업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요청하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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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전송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 정비(제29조의2제1항 및 제4항) 가명정보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통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등 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로 각각 규정함.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제42조의3 신설) 개인정보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함. 라.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 신설)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등 통신 관련 정보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 에너지 관련 정보로 규정함. 마.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제42조의5, 제42조의6 및 제42조의8 신설) 1)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특정하도록 함. 2)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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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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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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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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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급여 등의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술인과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을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10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때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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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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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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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ㆍ인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안분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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