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에 한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정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도입(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40조의2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다.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73조제1항)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92조의2 신설) 1)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3)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안 제97조의2 신설) 1)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이 법에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며,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9장의2(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할 때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구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40조) 1)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었음. 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관한 특례(안 제43조 신설)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ㆍ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나.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안 제35조제1항제1호) 1)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는 항상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현행 규정상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부담의 완화(안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 안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1)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2)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3)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4) 현재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함. 라.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51조제3항 신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후 체납국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 2)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안 제56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제3항 및 제73조, 안 제74조의2 신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규정을 국세불복절차에 채용하여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 2)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21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 라.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마.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및 부칙 제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법률에서는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1) 현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나, 1995년 이후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되는 세금보다 미제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아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안 제20조)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서는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배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2)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1)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1년 더 존치시키고,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몰 종료시키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지역 특구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도를 신설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며, 6개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함. 2) 세액감면 대상인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3)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15퍼센트, 그 후 2년간 1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퍼센트, 그 후 2년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안 제12조의2, 제121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및 제121조의21) 1)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2)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특구 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안 제18조의2제4항)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한도 폐지(안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함.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중 관광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등 지방세 특례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및 그 밖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