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79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제8조제2항제12호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함. 나.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제104조의2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 추가(제121조제2항)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함.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임직원에게 임직원 본인ㆍ자녀의 학자금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제20조의2제1항제8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제34조의5제1항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별표 제2호러목 신설) 제조업 외의 업종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지출 제한 적용범위 합리화(제56조제11항제3호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신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6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라.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155조의2제4항 신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바.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3호 신설) 국세청장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1) 개인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사용자의 지배주주 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용자로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 없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제17조의5 신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1년(자동차ㆍ귀금속 등은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조각 투자상품의 유형 및 발생이익의 범위(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조각 투자상품으로 정함. 2) 조각 투자상품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고, 거래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라.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제112조제4항제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함. ** 6년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79조의3 및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 전문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 또는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 압류의 유예 기간 등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해당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추가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외 출입 또는 체류 당시의 체납액과 관계 없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출입ㆍ체류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조세심판원 심의ㆍ의결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되, 징계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지정 제도를 등록 제도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경우에도 완화된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종전의 66제곱미터에서 22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양도소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당기 중에 발생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주로서 탁주 등 주류의 경감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1)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이하’에서 ‘1천 킬로리터 이하’로, 증류주의 경우 ‘250킬로리터 이하’에서 ‘5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함. 2)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서 ‘400킬로리터’로, 증류주의 경우 ‘100킬로리터’에서 ‘200킬로리터’로 확대함. 3)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증류주의 경우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 대상 주류 및 인정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위스키 및 브랜디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류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4 이내’로 확대함. 다.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별표 2 제1호나목)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 및 ‘전통주로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도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추가 증가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등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세무서장뿐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9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9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6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2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4조의2제3항제1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범위 확대(제38조제1항제15호 신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의 거래(제7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의 교환 또는 이전 등으로 정함. 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조정방법(제101조제2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인 연결매출액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 비경상수익과 투자에 따른 순이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제113조의3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대신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 합계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하고,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14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후 벤처기업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이전ㆍ회수 후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제26조의8제3항제5호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정비(제27조제3항) 고소득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수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기한 변경(제43조의7제10항) 종전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시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제44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주가 보통주식을 납입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 전문은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제208조제2항)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나.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제208조의4제3항 신설) 전환사채 등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제208조의6 신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되도록 함. 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제208조의7 신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매 영업일의 대차거래정보 등을 해당 영업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요청하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전송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 정비(제29조의2제1항 및 제4항) 가명정보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통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등 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로 각각 규정함.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제42조의3 신설) 개인정보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함. 라.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 신설)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등 통신 관련 정보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 에너지 관련 정보로 규정함. 마.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제42조의5, 제42조의6 및 제42조의8 신설) 1)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특정하도록 함. 2)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을 제
… 전문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